
대구 달서구는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 부부에게 온누리 상품권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 청년층 혼인신고 요건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층으로 혼인신고 이후 달서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축하금 지급 시점까지 해당 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유예 제도 종료
특히 올해부터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신청 기한 유예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신청 시기에 주의가 필요하며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혼인 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히지만 기한이 지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및 상품권 지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달서구청 가족정책과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구는 서류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할 시 신청일 다음 달 이내에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태훈 달서구 청장은 “결혼 축하금이 청년 부부의 새로운 출발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달서구가 청년들이 결혼하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