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이다솜 신유림 기자)
🙋♂ “내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신의 선택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년 세대들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보는 도덕적 딜레마에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 신분임에도 아들의 핵심 증거를 폐기한 정황이 드러났으나,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으로 인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청년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 정의를 가로막는 행위가 면책되는 현실과 과거의 관습적인 법 제도를 넘어 미래 세대에 정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상식과 공정‘의 미래 가치로
2026년 7월, 청년 세대가 우리 사회에 요구하는 미래의 핵심 가치는 명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연고주의와 혈연 중심주의를 넘어선 ‘보편적 상식과 사법적 공정’으로 특히 청년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단순히 ‘가족이라서 봐준다’는 도덕적 딜레마를 넘어, 법을 수호해야 할 기득권층이 특례 조항을 자신들의 ‘사적 방패’로 오용하는 현실에 있다. 권력을 쥔 이들이 직무상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고도 혈연이라는 장막 뒤로 숨어 법망을 비웃는 행태는, 사회의 기본 신뢰를 통째로 뒤흔드는 행동과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부모의 직업이나 권력, 혹은 가족이라는 특수성이 범죄를 덮고 면죄부를 받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법 앞에서는 그 어떤 특권이나 예외도 없어야 한다는 공정의 가치가 미래 사회의 주춧돌이라는 지적이다.
🏛 ‘그들만의 면죄부‘로 전락한 제도… 시대착오적 조항의 재검토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듯, 2026년 7월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례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몰아치고 있다. 국회에서는 범인은닉 및 증거인멸죄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며 사법 정의보다 가족 공동체 보호를 우선시했던 법치주의의 관성이, 결과적으로 기득권의 범죄 은닉을 합법적으로 방조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와 사법기관 고위 관계자들 역시 최근 사기 등 재산 범죄에 적용되던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시대적 흐름을 언급하며, 증거인멸 관련 친족 특례 조항 역시 ‘가진 자들의 법적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공정과 정의의 기준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법적 양형 참작과 제도적 보완… 청년이 살아가야 할 정의로운 사회
전문가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니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의의 시스템’ 구축이라고 평가했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친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면책(처벌 제외)하기보다는, 특례 조항을 개정하되 ‘가족’이라는 특수성은 법원의 최종 양형 과정에서 판사가 합리적으로 참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정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혈연에 가려져 사법 정의가 마비되는 사회가 아닌, 상식과 공정이 상벌의 기준이 되는 사회야말로 지금 청년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