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국토교통부가 청약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30세 이상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한다.

기존 1년이었던 기준이 3년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위장전입 등 편법으로 청약 가점을 높이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달러 강제 매각? 사실 아냐”…정부, 가짜뉴스 강경 대응뉴스ON

“달러 강제 매각? 사실 아냐”…정부, 가짜뉴스 강경 대응

사진 제공 뉴시스 정부가 최근 온라인에서 퍼진…
정채림정채림2026-04-02
‘신세계 외손녀’ 애니, 재벌가 카리스마 제대로라이프ON

‘신세계 외손녀’ 애니, 재벌가 카리스마 제대로

블랙 드레스로 증명한 존재감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
박소연박소연2026-02-02
“이란, 요구 대부분 수용?”…트럼프 발언에 엇갈린 진실뉴스ON

“이란, 요구 대부분 수용?”…트럼프 발언에 엇갈린 진실

사진 제공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가 또 한…
정채림정채림2026-03-30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