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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뉴시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송금책 역할을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웹사이트 통해 가담…송금책 역할 수행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1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씨는 ‘하데스카페’로 불리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결돼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단순 가담이 아닌
👉 조직적으로 반복된 범행에 참여한 점을 강조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모든 혐의 인정”…선처 호소

김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 가담 정도와 수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
👉 장애가 있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불구속 → 구속 전환…“단순 가담 아니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조직 가담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 단순 통장 양도자가 아닌
👉 반복적으로 범행에 참여한 ‘송금책’ 역할이었다고 판단,

구속 기소로 전환했습니다.


선고는 4월 17일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조직화·지능화되는 가운데,
단순 가담인지 조직적 범행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만큼
이번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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