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을 청년과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원하고, 헐값 매각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청년·소상공인 지원 및 부담 완화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위한 제한경쟁입찰이 도입됩니다. 또한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50만 원으로 높여 납부 번거로움을 줄이고, 분할 납부 시 이행보증 기준을 완화하여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춥니다.
⚖ 매각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지방정부가 임의로 재산을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수의매각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소액 재산이나 유찰된 재산의 수의매각 규정을 삭제하고, 매각 시 공시지가 대신 입찰 예정가격을 적용하여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 푸드트럭 영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메뉴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업 유치 시 수의매각 기준을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하여, 공유재산이 지역 실질 일자리 창출에 활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