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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처벌과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수법이 대담해지면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범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오히려 조기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촉법소년 제도는 미성숙한 청소년을 처벌하기보다 교정과 보호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연령 하향보다는 재범 방지와 보호처분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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