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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청약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30세 이상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한다.

기존 1년이었던 기준이 3년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위장전입 등 편법으로 청약 가점을 높이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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