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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텍스트, 그림, 음악, 영상까지 만들어내죠.
그것도 아주 높은 퀄리티로요!

이렇게 만들어낸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과연 이 저작권을 누구에게 부여해야 할까요?
전 세계가 논의 중인 문제.
저희도 같이 고민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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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우선 저작권에 대해 먼저 알고 갈까요?

저작권(copyright)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뜻합니다.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죠.

전통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독창성, 창작성이 필요하며
인간 저작자를 전제로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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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Open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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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I는 이 전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그 권리는 누구에게 가야하냐는 문제가 생기죠.

AI를 만들어낸 회사의 개발자?

AI를 활용해 작품을 만든 사용자?

아니면 AI 자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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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세계 각국은 공통적으로
‘AI 단독 창작물에는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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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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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AI 생성 이미지를 저작물로 인정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피의자는 원작자가 AI를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무단 복제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일본 저작권법에서 AI 주도 생성물을 누구의 창작물로
볼 지에 대한 판례는 지금까지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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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원작자가 이미지를 얻기 위해 AI에 입력한 프롬프트는
무려 2만 회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기계가 자동 생성한 결과물이 아니라
원작자의 창작 개입이 반영된 작품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피의자의 저작권 침해로 판결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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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출처 : Ge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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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AI의 활용 과정에서의
인간의 ‘기여도’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며
창의성이 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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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저희는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AI가 만든 창작물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상당 부분 편집과 수정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AI는 보조 도구로 사용할 뿐, 최종 결과물에는 여러분의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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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AI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같이 지켜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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