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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텍스트, 그림, 음악, 영상까지 만들어내죠.
그것도 아주 높은 퀄리티로요!

이렇게 만들어낸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과연 이 저작권을 누구에게 부여해야 할까요?
전 세계가 논의 중인 문제.
저희도 같이 고민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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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우선 저작권에 대해 먼저 알고 갈까요?

저작권(copyright)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뜻합니다.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죠.

전통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독창성, 창작성이 필요하며
인간 저작자를 전제로 하고 있죠.

출처 : OpenAI

하지만, AI는 이 전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그 권리는 누구에게 가야하냐는 문제가 생기죠.

AI를 만들어낸 회사의 개발자?

AI를 활용해 작품을 만든 사용자?

아니면 AI 자체에게?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세계 각국은 공통적으로
‘AI 단독 창작물에는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출처 : 법원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AI 생성 이미지를 저작물로 인정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피의자는 원작자가 AI를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무단 복제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일본 저작권법에서 AI 주도 생성물을 누구의 창작물로
볼 지에 대한 판례는 지금까지 없었죠.

이 사건에서 원작자가 이미지를 얻기 위해 AI에 입력한 프롬프트는
무려 2만 회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기계가 자동 생성한 결과물이 아니라
원작자의 창작 개입이 반영된 작품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피의자의 저작권 침해로 판결이 났습니다.

ㅤ출처 : Gemini

이렇듯, AI의 활용 과정에서의
인간의 ‘기여도’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며
창의성이 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는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AI가 만든 창작물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상당 부분 편집과 수정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AI는 보조 도구로 사용할 뿐, 최종 결과물에는 여러분의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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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AI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같이 지켜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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