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주구역 범위는 어디까지?
구는 다음 달 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행정 예고하고 시민 등 각계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 지정 범위는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 1만3283㎡다.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지정 범위에서 제외됐다.
시민 96.4% 금주구역 지정 찬성
서울역 광장은 대낮부터 시작되는 음주 행위와 고성방가로 이용객이 불안과 통행 불편을 호소해 왔다고 구는 설명했다. 중구가 광장 이용 시민 12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4%가 금주 구역 지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금주구역 위반하면 5만원 부과
중구는 금주 구역 지정 이후 내년 2월 28일까지 용산구와 한국철도공사,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3월 1일부터는 금주 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역 광장은 많은 시민과 전 세계 관광객이 수도 서울의 품격을 마주하는 첫 얼굴”이라며 “유관 기관과 금주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누구나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모두의 광장’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