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촉법소년 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연령 조정뿐 아니라 소년사법체계 전반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가 사회적 불안을 키우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단순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이 논의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의 촉법소년은 몇 년 뒤 대학생이 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되며,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된다. 결국 촉법소년 문제는 미래 청년 세대와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소년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다. 가정환경, 교육, 심리적 문제, 사회적 방임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연령 기준만 조정하기보다 상담, 보호관찰, 교육 프로그램 등 소년사법체계 전반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게는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처벌과 교화를 어느 한쪽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정도에 맞는 책임과 재범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
촉법소년은 시간이 지나면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나 직장인, 자영업자 등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된다. 따라서 지금의 촉법소년 문제는 단순히 청소년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만약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적절한 교육과 교화, 심리치료 없이 사회에 진출한다면 재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직장 내 갈등과 폭력, 또 다른 강력범죄, 지역사회의 불안감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세대 역시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다. 반대로 범죄의 책임은 분명히 묻되, 체계적인 상담과 교육,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범죄 재발을 줄이고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참여하는 청년이 늘어나면 사회적 비용은 감소하고, 공동체의 신뢰와 안전은 높아질 수 있다. 결국 촉법소년을 어떻게 교육하고 관리하느냐는 미래의 청년 한 사람을 만드는 일이자,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을 결정하는 일이다. 청년세대가 소년사법 개편 논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촉법소년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성인이 된다. 따라서 이번 논의는 ‘처벌 연령을 낮출 것인가’라는 단순한 찬반을 넘어, 미래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범죄에는 책임을 분명히 묻되,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역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청년세대는 이러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소년사법 개편을 바라보고, 안전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논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