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2026년 4월 23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전반과 니코틴 전체(천연·합성 포함)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법적 관리를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 관리 체계 및 판매 규제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는 재경부 장관 및 시도지사의 허가와 등록을 거쳐야 한다. 소매 단계에서도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며,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 무분별한 판촉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 제세부담금 부과와 세금 감면
앞으로 제품 반출 시 1㎖당 약 1823원 수준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30㎖ 제품 기준 세금만 약 5만 4000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2028년 4월 23일까지 2년간 세금의 50%를 한시적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 시중 가격은 약 2만 7000원 수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약 9300억 원 규모의 세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표시 의무 및 유해성 검사
담뱃갑에는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니코틴 용량 등 성분 표시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인 유해성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가향물질 표시도 제한된다. 흡연자 역시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된다.
🔍 식별표시제 도입과 사후 관리
정부는 법 시행 전후 제품의 혼선을 막기 위해 24일 이후 생산 제품에 대한 ‘식별표시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유해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장기 유통 제품의 판매 제한을 검토할 방침이다. 허승철 재경부 국고정책관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유통 질서 형성에 주력하겠다고 평가했다.
✅ 유통 질서의 정상화
이번 법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일반 담배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니코틴과 유사한 ‘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식약처를 중심으로 유해성 평가를 추진하여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