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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이 추진되면서 공직 사회가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 등도 민간 근로자처럼 노동절에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된다.

그동안 노동절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이 적용돼 공무원 등은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특히 맞벌이 공무원 가정에서는 자녀 돌봄 문제로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휴일 증가로 인한 행정 공백과 국민 불편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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