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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뉴시스)

2026년 1월 22일부로 ‘AI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만들어져 외부로 유통되는
이미지, 영상, 음성에는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붙여야 하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생성물은
보다 명확한 방식으로 AI 생성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표시 의무 책임은 결과물을 만든 이용자가 아니라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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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 기본법’ 시행에 따라 투명성 확보 의무가 적용됩니다.

AI 제품·서비스가 생성형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만들어진 결과물이 외부로 유통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 고영향 또는 생성형 AI 기반 운용 사실의 사전 고지
  • AI생성물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의 표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AI 기술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아니라,
제공받은 AI 제품·서비스와 생성물을 활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 예를 들어,
영상 생성 AI를 이용하여 영화를 제작·배급하는 제작사는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업무에 활용한 ‘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죠.

(사진제공 뉴시스)

정부는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제도 해석과 관련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원데스크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마련되었어요.
AI 기본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지원데스크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바로가기

이른바 ‘AI 슬롭(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저품질 작품)’이 넘쳐나는 환경에
AI 기본법 시행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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