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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_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6. photo@newsis.com



한덕수 1심 오늘 선고 ⚖️

법원 첫 ‘내란 판단’ 나올까?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오늘(21일) 오후 나온다.
국무위원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판단을 내리는 날이라,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잔뜩 쏠려 있다 👀


🔎 오늘 선고, 뭐가 핵심이냐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늘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 내란 우두머리 방조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선고의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다. 바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 이 판단, 왜 중요할까?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유·무죄를 가리려면,
👉 비상계엄 자체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이 결론은 다음 달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권한”
이라며 내란죄 성립 자체를 부정해왔다.

하지만 만약 법원이 비상계엄 = 내란이라고 판단한다면,
👉 윤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 판단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특검 vs 한덕수, 입장은?

  • 특검: 징역 15년 구형 “행정부 2인자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
    “그럼에도 계엄 전후 행위로 내란에 가담했다”
  • 한 전 총리 측: “계엄 선포 직후에야 알았다”
    “구체적 내란 행위는 몰랐고, 경제·외교 악영향을 우려했다”
    방조죄 성립 불가 주장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모았지만 역부족이었다”
며 책임을 부인했다.


📺 실시간 중계도 한다고?

이번 선고는 법원이 실시간 중계를 허가했다.
법정 내부는 법원 장비로 촬영돼, 방송사를 통해 그대로 송출될 예정이다.


오늘 오후 2시.
📌 ‘비상계엄은 내란인가’
📌 국무총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판단이 나올지,
잠시 후 결과를 지켜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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