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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알게 된 순간, 가장 먼저 연락해온 사람은
상간녀의 남편이었다.

위로로 시작된 대화는 공감이 됐고,
공감은 결국 또 다른 사랑(?)으로 번졌다.
이른바 ‘맞바람’, 그리고 네 사람 모두의 이혼이라는 결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회식·야근이 잦아지더니”… 의심은 현실이 됐다

지난 27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는
결혼 7년 차 부부의 맞바람 이혼 사연이 공개됐어요.
부부 사이에는 미취학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의 회식과 야근이 유독 잦아졌다”며
막연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 걸려온 한 통의 연락.
전화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 남편의 직장 동료이자, 상간녀의 남편 B씨였습니다.

그를 통해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됩니다. 😓


같은 상처, 같은 분노…그리고 예상 밖의 전개?

A씨와 B씨는
서로의 배우자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공유하며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보 공유,
그다음은 공감과 위로.

A씨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 더 이해받는 느낌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선을 넘었고,
두 사람은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불륜 위에 또 불륜…결국 ‘크로스 소송’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남편도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 A씨 부부
  • B씨 부부

👉 네 사람 모두 이혼,
👉 서로의 외도 상대에게 상간자 소송,
👉 이른바 ‘크로스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바람피웠다고 유리한 건 아닙니다”

사건을 맡았던 조인섭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맞바람의 경우
남편도, 아내도 각각 별도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즉,
❌ “누가 먼저 바람피웠냐”
❌ “누가 더 억울하냐”
👉 법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부정행위의 정도가 비슷하다면
서로 위자료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재산 분할, 양육권은 어떻게?

조 변호사는 이어
이혼 과정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도 짚었어요.

  • 재산 분할
    → 외도 여부보다
    👉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핵심
    👉 소득, 재산 형성 과정, 상속 여부 등이 기준
  • 양육권
    → 아이의 입장이 최우선
    👉 주 양육자
    👉 아이와의 애착 관계
    👉 소송 중 실제 양육 상황

이번 사건에서는
👉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결국 남은 것…서로의 상처

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크로스 소송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서로 위자료를 주고받지 않는 결론이 난다.”

배신으로 시작된 관계,
위로로 이어진 또 다른 배신.

결국 네 사람 모두
사랑도, 가정도 지키지 못한 채
각자의 상처만 남기게 됐습니다.


불륜을 알게 됐을 때,
그 분노와 외로움의 끝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위로와 공감의 선, 여러분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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