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냉동해두신 분들 주목!!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해 둔 난자를 임신·출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정부가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라면 꼭 알아두면 좋은 정책,
지금부터 핵심만 쏙쏙 정리해볼게요 👇

어떤 사업이야?
- 사업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 지원방식: 1회성 현금 지원
- 기준연도: 2025년
- 문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요!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또는 혼인 관계 유지
✅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 + 주민등록 유지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 보험료 고지 확인 가능
※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돼요 😢

얼마나, 어디까지 지원해줘?
생각보다 꽤 실속 있어요!
- 💸 1회당 최대 100만 원 지원
- 🔁 부부당 최대 2회까지 가능
지원 항목은?
- 냉동난자 해동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 수정·배양·관찰·배아이식
- 초음파 유도료
- 시술 후 검사비
-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단, 지원 신청만 해두고 비용 청구 안 하면 횟수 차감도 없음!
⚠️꼭 알아야 할 제한사항
- 성별 선택 목적 시술 ❌
- 미성년자 정자·난자 사용 ❌
- 매매된 정자·난자 ❌
- 대리모·수증 난자 ❌
👉 모든 시술은 생명윤리 및 관련 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신청 방법은?
📌 사전 신청 NO!
👉 시술 먼저 진행 → 사후 신청 방식이에요.
-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 또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단,
- 사실혼 부부이거나
-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라면
👉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필수예요!
1️⃣ 보건소 상담 & 신청 접수
2️⃣ 대상자 조사·심사
3️⃣ 지원 대상 확정
4️⃣ 비용 지원 💵
5️⃣ 사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
🔗 참고 사이트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 https://www.e-health.go.kr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다면 이 제도 꼭 체크해보세요 💙
정보는 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