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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뉴시스

⚖️ 징역 23년…전직 국무총리 첫 ‘법정 구속’

12·3 비상계엄, 법원은 “헌법 질서 파괴한 내란”으로 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즉시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에요.


🔥 “12·3 비상계엄은 내란… 위로부터 기획된 친위 쿠데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오늘(21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후 조치 전반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 국회·중앙선관위 점거
  •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이 모든 과정을 형법상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번 사태는 아래로부터의 폭동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에 의해 위로부터 기획된 친위 쿠데타 성격의 내란

법원의 표현, 꽤 강했습니다.


🧩 핵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포인트는 이거👇

  •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맞추기 위해 국무위원 소집 주도
  • 실질적 논의 없이 형식만 갖춘 국무회의가 열리도록 관여

재판부는

“우려를 말했을 뿐, 명확한 반대나 저지 행동은 없었다
“오히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외관을 만들어 내란 실행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또 국무총리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과정에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점 역시
내란 가담으로 판단됐어요.


📄 허위공문서·대통령기록물 훼손·위증…전부 유죄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한 허위 문서 작성,
해당 문서를 사후 폐기하도록 지시한 행위,
헌재와 법정에서의 위증까지 👉 모두 유죄 인정.

다만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 “법리상 별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 “민주주의 뿌리를 흔든 책임… 엄중한 처벌 불가피”

재판부는

  • 고령
  • 전과 없음
  • 계엄이 단시간 내 해제된 점

유리한 사정으로 봤지만,

“국무총리는 헌법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자리”
“내란이 성공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저지하지 않고 가담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국제적 신뢰와 외교·경제에 미친 충격은
과거 어떤 내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다”

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 결론은?

  • 선고: 징역 23년
  • 특검 구형: 징역 15년 → 법원은 더 무겁게 판단
  • 한 전 총리 발언: “재판장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제는 역사적 판결로 기록될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무게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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